이번 하와이의 실체 편에서는 사업을 통한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최근 한국의 여러가지 정치적 경제적인 사건으로 인해 이민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고, 글쓴이의 블로그 말고도 지식인이나 여러 커뮤니티를 보면 이민의 대한 관심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그나마 나이라도 젊으면 공부를 다시 시작해볼만 하겠지만, 그럴만한 사정이 안되는 분들은 사업으로 이민을 하려는 분들이 꽤 있다.
문제는 외국의 거주경험이 없다보니 거기서 생기는 여러가지 판단이나 예상들이 한국의 제도와 법의 기준 내에서만 생각하신다는 점인데,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물론 경험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돈을 한두푼 들여서 가능한 일이 아닌데다, 아마 대부분은 전재산을 투자해서 오시는 분들일 것이다. 법적인 사항과 제도적인 것이야 변호사와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그외 실제 사람들의 삶과 하와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회계사가 얘기해주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포스팅은 생각이 나는대로 꾸준히 추가 및 업데이트할 예정이므로, 하와이로 사업이민을 염두에 두신 분이라면 종종 한 번씩 글을 확인해주시면 된다.
다른 실체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작성하는 하와이 실체 시리즈에는 사진이나 그림은 넣지않는다. 글만 잔뜩 써있고 내용도 상당히 길다. 미국 본토와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글쓴이는 본토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글쓴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글쓴이는 어디까지나 유학생으로 와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오는 사실과 다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린다. 질문이 있으시면 방명록에 남겨주시면 되겠다. 거의 매일 확인하기 때문에 바로 답장 드린다. 방명록 남기실 때 꼭 이메일 주소도 같이 남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답장이 길기 때문에 방명록에 작성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서 이메일로 설명해드리기 때문이다.
http://www.hawaiibusiness.com/Hawaii-Business/August-2014/Doing-Business-Local-Style/ 이곳을 보면 하와이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왜 하와이가 독특한 곳인지 잘 설명되어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글에 적힌 내용들을 간간히 인용해드린다.
1. 노동법
미국은 법의 힘이 강력한 국가다. 한국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고 좀 급하면 야근도 좀 할 수 있는거지”라고 생각하고 직원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눈치껏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국에서는 절대로 아니다. 글쓴이가 들은 바로는, 노동부에서는 직원의 손을 들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직원을 함부로 부리면 안된다. 미국인들의 성격상, 소송의 국가 답게, 그것이 고소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일반적으로 식당이 아니라면 직원들에게 청소를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청소는 청소업체를 별도로 계약해서 해당 업체가 새벽에 사무실을 청소하거나 하는 식이다. 만약 청소를 시키면, “계약서에 청소에 대한 사항은 없던데” 라고 대답하는 미국인을 매우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상황에서 “계약서에 안써있다고 안하는 직원”이 야속해보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계약서에 안적혀있는 내용을 시키는 악덕 고용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2. 하와이 사람들
하와이는 미국 중에서도 사람들의 특성이 상당히 독특한 곳으로, 미국 내에서도 잘 알려져있을 정도이다. 하와이는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사는 오아후 섬의 크기는 대략 제주도만하고, 그나마도 호놀룰루에 거의 다 몰려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이다. 한국인은 워낙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와이 로컬사회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이가 나쁜 사람이 알고보니 단골 손님의 친척이라던가 형제라던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그만큼 이곳은 좁은 곳이고, 좁은만큼 소문도 빠르다.
이곳에 사는 한인끼리 하는 말로, 하와이에서는 사고치면 하와이를 떠야한다고들 한다. 그 이유는,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땅이 좁기 때문에 도망쳐서 갈 곳이 없고, 많지않은 인구탓에 금방 소문이 퍼지므로 한 번 잘못되면 아예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손님에게 불친절한 사람이 어디있겠냐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친절이란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라고 우스개소리로 얘기하는데, 한국 내에서 한국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경우가 많다. 인종을 넘어서서, 겉보기에 돈이 없어보일 것 같은 사람들도 의례 물건을 안살 것 같다고 짐작하고 무시하기 쉽상이다. 하지만, 글쓴이가 이곳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하와이에서 살기에 다소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의 매출이 가장 높았고, 특히 가격대가 싼 것을 여러 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싼 것을 아무렇지않게 쓰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때문에, 지금 당장 안살 것 같아도 가게의 첫인상이나 느낌이 좋으면, 나중에 다시 온다.
하와이에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곳만 간다. 더 깨끗하고 더 세련된 매장이 있어도, 가격이 더 싸고 더 친절한 곳이 있어도,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경품 뿌리고 해도, 가는 곳만 간다. 사례를 한 번 보자. 미국에 가장 유명하다는 대표적인 은행으로는 바로 Bank Of America가 있다. 분명한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만큼 BoA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은행이다. 그런데, 이 BoA는 하와이에 지점이 없다. 사실 BoA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미국 본토나 외국계 대형은행의 지점은 하와이에 단 하나도 없다.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하와이는 세계적인 관광지에 휴양지라고 했으면 분명 미 본토와 외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테고, 그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점 하나쯤은 있을만도 한데 말이다.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는, 당연히 BoA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엄청난 액수를 쏟아부으면서 하와이에 들어왔었다고 했다. 땅값 비싼 중심가에 지점 세우고, 하와이 현지 은행보다 훨씬 좋은 여러가지 조건들을 줘가면서 손님을 끌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철수했다고 한다. 그래서 하와이에는 하와이 현지 은행 외에 다른 은행 지점이 없는 것이다. 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하와이 지점은 별로 없다.
한국에서 가게를 처음 오픈하면, 이벤트 업체 불러서 온 동네방네 떠나가게 홍보한다. 사람들 몰려들고 입소문타고 하다보면 정말 괜찮은 가게는 끝까지 살아남기 마련이다. 그래서 처음 홍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하와이는 다르다. 그렇게 홍보해도 여기 사람들 잘 안간다. 홍보 다 끝나고 조용해지면 그때서야 한 번 들러볼까 하고 가볼만하지, 한국식으로 시작했다간 정말 첫날에는 파리 날릴지도 모른다. 물론 다른 곳보다 가격 싸게하면 좀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명심해야할 것은 하와이에서는 절대로 가격이 다가 아니다. 손님들과의 유대관계, 그리고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하와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하와이 친화적이냐 아니냐 (One of us)로 결정된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할 사실은, 하와이 사람들은 상당히 느리다. 사람 인내심 시험할만큼 느리고, 다들 그것에 익숙해져있다. 무슨 서류를 하나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몇시간이 아니라 며칠은 생각하고 있어야한다. 재촉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게 싫어서 다른 곳을 찾아도 어차피 다 마찬가지다.
3. 사업의 지속성
일반적으로 미국에 사업이민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E-2비자 라고하는 2년마다 갱신해야하는 “소액투자비자”를 받아서 오신다. 대략 2억원 이상의 소규모 사업을 하려고할 때 받는 비자인데, 이 비자는 대부분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사항들이 몇몇 있다.
첫번째, 사업 첫 해에 미국인 한 명을 정직원으로 고용해야한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식구들끼리만 사업을 하는건 불가능하단 얘기다.
두번째, 2년 후에 갱신할 때 미국인을 한 명 더 고용해야한다.
세번째, 갱신은 그냥 해주지 않는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한다. 2010년도 이전만 해도 의례적으로 그냥 갱신해줬지만, 지금은 절대 안그렇다.
네번째, 갱신은 한국에서 해야한다. 만약 갱신 거절됐는데 비자 날짜가 거의 만기 직전이라면, 하와이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4. 세금 & 법률상담
미국에서는, 탈세는 중범죄라고 한다. 한국보다 내야할 세금과 직원들 복지액수가 상상을 초월해서 이것을 아끼고자 불법고용을 많이 한다. 예를 들면 유학생을 고용하는 것인데, 글쓴이도 유학생 신분으로 여러군데 알바했었다. 아마 불법알바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는 것은 불가능했었기에 이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릴 자격은 없다. 물론, 글쓴이는 E-2비자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장에서 일해본 적은 없다. 나쁘다 안나쁘다의 얘기가 아니라, 사업 초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불법고용이 어떤 파급을 낳게되는지 미리 경고하는 차원에서 드린다. E-2 비자의 갱신조건은, 사업의 발전가능성 및 발전과정을 판단해서 갱신해주는 것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발전과정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세금이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왔냐에 따라, 수입이 얼마나 많아졌고 그 수입 증가를 통해 사업의 비전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세금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변호사&회계사와의 상담을 기피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다. 변호사&회계사 상담비가 적지않은 액수를 요구하긴 하지만, 그만큼 돈값 한다.
어디선가 본 글인데, 소액투자비자의 목적은 외국인에게 사업할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모든 자금을 탕진하고 다시 자기나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봤다. 절대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와 현장 답사, 그리고 연구를 해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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